인권헌장 HUMAN RIGHTS CHARTER

한화임팩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 지속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 보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당사는 유엔(UN)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및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기준을 지지하며, 이를 국내외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협력회사가 동등한 수준의 인권 존중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협력합니다.

하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한다.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종교, 학력, 고용형태 및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신체적·심리적·언어적 학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모든 고용은 자발적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법정 최저 고용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 유해·위험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합니다. 임직원은 불이익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할 수 있으며, 임직원 대표와의 건설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 적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근로시간, 휴식,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로조건을 보장합니다.
하나, 괴롭힘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한다.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 등 구성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하나, 지역사회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사업활동이 지역사회, 원주민, 취약계층, 고객 및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환경보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 공급망의 인권을 존중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인권·동 기준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조달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한다.
인권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 또는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기밀을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금지하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시정·구제합니다.

한화임팩트의 모든 임직원은 본 헌장을 준수하며, 당사는 인권 존중 문화가 기업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